2017년 3월 22일 수요일

불법행위 레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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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불법행위의 소송물에 관하여 대법원이 손해 3분설을 취하고 있음은 이미 기술하였고, 따라서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같은 유형의 소송물에 속하는 것은,...


불법행위의 소송물에 관하여 대법원이 손해 3분설을 취하고 있음은 이미 기술하였고, 따라서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같은 유형의 소송물에 속하는 것은, 명시적인 유보를 하고 있지 않은 한, 기판력이 그 전체에 미치게 되어 재소는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辯論終結 후에 발생한 損害에 대해서는 旣判力이 미치지 않으므로 재소가 가능하다고 한다(대판).
또한 확정판결 후의 후유증으로 지출한 치료비의 배상청구는, 전소송에서 소극적 재산상의 손해금의 일부의 청구를 유보하고 있거나, 또는 후소의 청구가 전소의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손해에 관한 것일 때에만 가능하다고 한다(대판_

2. 合意成立 후의 請求

일반적으로 合意書에는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그 밖의 請求權 일체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조항(청구권포기조항)이 포함되는 것이 보통이다.
여기서 합의 후에 생긴 후유증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둘러싸고 청구권포기조항으 효력이 문제되는데, 이에 관하여 판례는 그러한 그러한 권리포기조항은 합의 당시에 당사자가 예상한 손해에 관한 것에 한한다고 해석함으로써 그 후의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대파 76 다 2737호, 1977.4.12. 선고).

不法行爲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加害者와 被害者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후 그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다시 합의금액을 넘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으나, 다만 그 합의가 손해발생의 원인인 사고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모든 손해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후발 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후발 손해를 예상하였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한 만큼 그 손해가 重大할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이러한 손해에 대히서까지 그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6061167&sid=sanghyun7776&key=



[문서정보]

문서분량 : 156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불법행위
파일이름 : 불법행위_126526.hwp
키워드 : 불법행위
자료No(pk) : 1606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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