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 1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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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의 유효기간과 해지제도에 대하여 설명하라

단체협약의 유효기간과 해지제도에 대하여 설명하라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단체협약의 유효기간과 해지제도에 대하여 설명하라


Ⅰ. 서설

단협은 유효기간동안 존속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편 단협의 당사자는 자동갱신협정 또는 자동연장협정등을 단협의 내용으로 체결함으로써 단협의 유효기간이 종료하는 경우 이를 연장할 수 있다.
한편 단협이 종료하는 경우에도 그 효력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이를 단체협약의 여후효라고 한다.

Ⅱ.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1. 의의
단협의 최장유효기간은 2년이다. 이를 단협의 법정유효기간이라고 한다. 유효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 단협은 기간의 만료로써 종료하고 임의로 정할수 있지만 2년을 초과할수 없다.
단협의 법정유효기간을 정하는 이유는 당사자가 단협의 약정유효기간을 너무 장기간으로 정하는 경우 경제적 사회적 변화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합으로써 현실성이 결여된 단협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2. 유효기간의 단축
당사자가 법정유효기간보다 짧은 기간을 단협의 유효기간으로 정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법정유효기간이상의 기간을 단협의 유효기간으로 정하거나 단협에 유효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정유효기간이 단협의 유효기간으로 된다.
3. 유효기간의 연장
단협의 유효기간이 만료하기전에 단협의 당사자가 새로운 단협을 체결하기 위한 단체교섭을 실행하였으나 단협이 체결지 아니한 경우 종전의 단협은 만료일부터 3개월동안 그 효력이 연장된다.

Ⅲ. 자동연장협정과 자동갱신조항

1. 자동연장조항
자동연장협정이란 단협의 기간이 만료되어도 신단협의 체결을 위한 노사간의 단체교섭이 타결되지 아니하고 있을 경우 신단협이 성립될때까지 또는 일정기간동안 구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연장한다고 하는 규정을 말한다.
당사자 일방이 자동연장협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해지일 6개월전에 통고하여야 한다.
- 입법취지 : 무단협상태를 피하기위해 당사자간 미리 협약에 본협약은 신협약이 성립할 때까지 유효하다라는 규정을 두는 경우. 안정된 분위기에서 교섭진행
- 법적성질 : 단체협약효력연장설과 신협약체결설이 있음
2. 자동갱신조항
자동갱신협정이란 단협에 그 유효기간의 종료전 일정기일까지 양 당사자의 어느쪽으로부터도 협약의 개정 또는 파기의 통고가 없는 한 당해 협약을 다시 동일기간 또는 일정기간 유효한 것으로 갱신시킨다. 는 규정을 두는 것을 말한다.
협약 만료일이전 일정기간에 당사자가 협약개폐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기존 협약과 동일한 내용의 신협약이 체결된 것으로 한다는 취지의 조항
- 법적성질 : 갱신된 협약은 기존 협약의 연장이 아니라 새로 체결된 단협이고 기간제한을 받지 않는다.(다수설)
-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갱신된 단협의 유효기간은 기존 협약의 그것과 동일

Ⅳ. 단체협약의 해지

1. 논의의 필요성
- 노조법은 자동연장협정에 의해 효력이 연장된 단협에 대한 해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협의 해지 또는 해제가 허용되는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2. 민법상 의사표시하자의 단체협약 적용여부
- 당사자간 합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 민법상으로는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 적용
- 비진의의사표시나 통정허위의사표시에 의한 단협은 무효이고, 단협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거나 사기/강박에 의한 경우 단협은 취소할수 있다. 그러나 취소나 무효가 인정되는 상황은 거의없다.
- 민법에서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의 해제를 인정하나 단협의 성질에 비추어 인정할수 있는지 문제된다.
3. 해지의 사유
(1)상대방이 단협을 위반하는 경우
다른 당사자는 단협을 해지할수 있다. 다만 단협의 경미한 위반인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수 없으나 근로자가 평화의무를 위반하거나 사용자가 단협상의 근로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등 단협의 존재 의의를 상실시킬만한 중대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만 이를 해지할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사정변경의 경우
단협체결의 명시적/묵시적 전제조건이 되는 경제적,사회적 사정이 단협체결당시에 예측할수 없을만큼 중대한 변화를 가져옴으로써 단협의 존립이 무의미하고 일방 당사자에게 단협의 준수를 강요하는 것이 지극히 불합리, 불공평할때에는 소위 사정변경의 원칙에 의해 이를 해지할수 있다(통설)
(3)해지계약의 경우
단협의 당사자는 단협의 유효기간중에 합의에 의하여 단협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지계약은 단협체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서면으로 행하여지고 단협의 당사자 쌍방이 서명 날인할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통설)
4. 해지의 효력
단협을 해지하는 경우 장래에 대하여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단협 체결의 요식성과의 균형상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서명날인한 서면으로 해야 유효

Ⅴ. 단체협약의 여후효

1. 의의
단협의 유효기간이 종료한 후에도 단협이 지속적으로 효력을 갖는 경우 이와 같은 효력을 단협의 여후효라고 한다.
단협의 여후효문제는 단협이 전혀 적용되지 아니하는 상태 즉 단협의 효력이 완전히 종료된 상태에서 구단협의 적용을 받았던 개별적 근로계약의 효력이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이 경우 문제가 되는 부분은 규범적부분에 국한되며 채무적부분은 그 효력이 당연히 종료된다.
2. 餘後效론에 관한 학설
1)여후효긍정설
(1)무제한적긍정설
단협의 여후효를 광범하게인정하는학설이다. 이러한 견해는 단협의 규범적 효력의 근거를 노사의 법적확신에서 구하고 단협이 실효해도 신단협이 체결되기전까지 이러한 노사간의 법적확신에 의하여 구단협의 규범적부분이 개별적근로관계에 지속적으로 적용된다고 한다.
(2)제한적긍정설
제한적긍정설에는 ①구단협의 실효후 신단협의 체결에 이르기까지 기존의 구단협의 규범적효력 중 강행적효력에 대하여는 여후효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대체적효력만 인정하는 견해, ②구단협의 실효후 규범적효력은 인정되나 이는 임의적 효력에 불과하므로 당사자간의 합의에의해 개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10258&sid=knp868group1&key=



[문서정보]

문서분량 : 4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단체협약의 유효기간과 해지제도에 대하여 설명하라
파일이름 : 단체협약의유효기간과해지제도에대하여설명하라.hwp
키워드 : 단체협약,유효기간과,해지제도,대하여,설명하라,단체협약의,해지제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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